"드론, 국가주요시설·국가안보 위협 커지고 있다"
"드론, 국가주요시설·국가안보 위협 커지고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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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탐지 못하고 신고에 의존, 처벌도 미미… 테러 수단 대응책 적극 마련해야"
사진은 드론을 이용해 태양광 등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담긴 자료사진이며,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드론을 이용해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담긴 자료사진이며,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꼽히지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주요시설 및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1일부터 9월17일까지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17기가 출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한빛·고리·신고리원전은 국가주요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김한정 의원은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소형 드론 폭격 이후, 드론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주변 드론 출현이 한 달 새 17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조속히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대비방어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류상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드론을 가지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과태료(최고 200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녀 8월까지 드론에 의한 항공법 위반은 총 139건이며, 이중 비행금지구역 위반은 49건(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조종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밖에 없고, 무게 12kg 이하, 길이가 7m 이하의 소형 드론 역시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두어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드론의 항공법 위반과 처벌 현황에 따르면, 총139건을 적발했지만, 단 1건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8건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들에 대한 드론 조종자 자격증 역시 단 한 건도 취소되거나 정지를 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드론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돈과 맞바꿀 수 없는만큼 드론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주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도 같은 날 원전과 휴전선 인근 등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14년 대비 5.3배 폭증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휴전선 일대, 원전주변 등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미승인 비행은 2014년 3건, 2015년 7건, 2016년 3건, 2017년 12건, 2018년 8건, 2019년 8월말 기준 16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8월12일 20시22분 고리·새울원전 상공에 드론이 발견됐고, 8월13일 21시10분에는 신고리원전 전망대 상공에서 드론이 발견됐으나, 두 건 모두 체포에 실패했다.

또, 8월17일 20시 31분 고리원전, 8월29일 20시37분과 9월7일 22시13분에는 한빛원전의 인근 해상에서 드론이 발견됐으나 체포에 실패해 현재 수사 중이다.

송 의원은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드론의 경우 고도 150m 이하로만 비행한다면 지대지 사격장, 지대공 사격장 등 비행제한구역인 군사시설에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어, 드론으로 인한 안보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출현 건은 총 142건으로, 국토부가 확인한 49건보다 월등히 많아 부처 간 협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에서 비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테러피해만 보더라도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드론의 항공법령 위반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드론 조종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적극 홍보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벌칙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라며 “비행금지구역은 테러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승인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해 정보 공유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테러의 새로운 수단이 된 드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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