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수력발전소 내진설계기준, 미국 등 주요국과 동일
화력‧수력발전소 내진설계기준, 미국 등 주요국과 동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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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화력‧수력발전소 내진설계기준 일반 아파트 수준’지적에 해명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매체가 7일 보도한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이라는 기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이 같은 기준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독 화력‧수력 발전소에만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발전시설의 내진설계 수준은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이는 미국, 캐나다, 칠레, 대만 등 주요국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건축물의 내진기준은 건축물의 중요도 및 위험도, 내부 설비의 기능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진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며 “발전시설(특등급)은 일반 아파트(1등급) 대비 25%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현행 내진기준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높은 강도의 지진 발생 시에도 발전시설 가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10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0) 발생 시에도 기능수행 가능하고, 24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5) 발생 시에도 인명보호 가능해야 한다.

유독 화력‧수력 발전소에만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선 화력‧수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원전, 가스시설, 공장(반도체 공장, 제철소 등), 공항, 병원 등 건축물은 모두 건축구조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각 시설별로 건축구조기준 외에 별도의 내진기준 또는 기술기준(내진기준 포함)도 운영 중이나, 주요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해 보완한 별도의 내진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산업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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