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전력중개시장 활성화돼야”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활성화돼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1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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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등록업체 58개 중 실제 거래 5개 업체뿐… 거래용량 11.1MW 그쳐”
중개사업자 역할 강화·발전사업자 계량기 설치 부담 완화 등 개선 방안 마련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제도가 시행 반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기신사업자로 전력중개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스마트그리드협회) 중개사업자는 총 58개 업체로 이 중 전력거래소에 중개시장 회원으로 등록한 업체는 35개, 이 중 실제로 전력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시장에 진입한 소규모 전력자원 등록용량은 25.4MW이며 이 중 현재 거래가 되는 용량은 11.1MW 수준이다.

이처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개사업자의 수입이 주로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고 있고, 발전사업자의 경우 기존 한전과 거래 시 50∼100만원 가량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했지만 중개시장 거래 시 400∼500만원의 고가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계량기 설치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배숙 의원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 등록용량 자체가 작고, 거래 참여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장 도입단계부터 중개사업자의 역할 강화와 발전사업자 계량기 설치 부담 완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특히, 향후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몇몇 기업들에게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개사업자 현황 >

구분

사업자

기업규모

발전

(5)

SK E&S, 한화에너지,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포스코에너지

대기업

(7)

통신(2)

KT, 에스케이텔레콤

태양광

시공 등

(39)

벽산파워, 한전산업개발, 세이브에너지, 신록태양광에너지, 신한전기, 넥스트스퀘어, 씨아이파워, 탑솔라, 제주탑솔라, 우림이엔엠, 쏠라위즈, 에이치에스쏠라에너지, 탑인프라, 솔라커넥트, 강남파워텍, 제이에스파워, 보성파워텍, 솔라위즈, 썬웨이, 레나, 삼환전기, 휴렘, 풍성에너지, 다산에너지, 성창, 무한에너지, 대성히트펌프, 라이트제림, 해드림에너지, 리얼게인, 에스피앤지, 제이에이치에너지, 한국발전기술, 온누리산전, 켑코에너지솔루션, 인업스, 가나이엔지, 정도에너텍, 이엔테크놀로지

중견기업

(2)

중소기업

(49)

IT(8)

해줌, 한국전력정보, 파워21, 브이젠, 레즐러플러스, 누리텔레콤, 블록체인기술연구소, 엘시스

DR(1)

그리드위즈

전기안전관리

(3)

빛기람전기안전, 솔라시스템, 씬전기안전관

 

 

                               <중개사업자별 전력거래 현황('19.9.15 기준)>

중개사업자명*

전력거래량[kWh]

용량[kW]

소규모 전력자원

종류

A

901,958

1,798

태양광

1

ESS

1

B

2,329,226

2,873

태양광

3

C

628,047

2,572

태양광

4

ESS

2

D

1,471,554

3,641

태양광

4

ESS

4

E

77,316

179

태양광

1

ES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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