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77.5억원 부과
한수원, 최근 10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38건·77.5억원 부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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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기준 미달, 미신고 등 각종 문제 근절해야"
지난 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의 위성곤 의원 질의 모습
지난 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의 위성곤 의원 질의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38건에 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4일 한수원 및 발전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납부금액이 약 77.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과징금 대상은 75억8000만원(23건)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1억6600만원(1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올해 3월 신월성 1·2호기에서 구동기 7품목 구매계약 건에 대한 성능검증 하도급계약 미신고로 3000만원을 처분 받았고, 7월에는 한울 1·2호기에서 보조급수탱크 구매 변경계약 및 하도급계약 신고지연으로 3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납부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8년 7월로,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의 미충족으로 과징금이 58억원에 달했다. 신고리 1~3호기, 신월성 1·2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과징금 납부액이 많은 해는 2017년 3월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해 9억원을 부과 받았다. 해당 호기는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한빛 1~6호기, 신월성 1호기, 한울 1~6호기다.

이 밖에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 원자로건물 내 안전등급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원자로 가동 중지 처분을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의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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