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국가핵심기술 KC-1도면 반출신고없이 해외유출 ‘파장’
SK해운, 국가핵심기술 KC-1도면 반출신고없이 해외유출 ‘파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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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의원 “국가핵심기술 유출에도 산업부는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그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조 단위의 기술료 대체효과를 가진 국가핵심기술 KC-1 도면이 반출신고도 없이 해외에 유출됐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상황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에 무단 반출된 KC-1 도면은  LNG선박의 핵심기술인데도 원상복구 행정 명령에 그쳤다는 것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SK해운 황의균 사장으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인 KC-1 의 도면을 프랑스 프란시피아와 영국 ICE 에 유출했으며, 산업부에 도면반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KC-1 화물창 설계도면을 산업부의 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한 SK해운의 행위는 명백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1호 위반이다.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에는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SK해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해 4월 신고접수를 받아 7월까지 조사했는데 검찰고발 없이 지난 8월 SK 해상에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그쳤다는게 정은혜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LNG시장이 활기를 띠어 우리나라 대형 조선3사가 LNG선박 수주로 국내 조선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있다.

LNG선박의 핵심기술은 화물창인데 이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회사인 GTT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 선박 한 척당 110억원(선가의 5%)가량의 기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조선사는 누적 금액으로 3조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했다.

LNG선박 한척 건조하면 10%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 절반인 5%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또 설계비와 감리비는 별도로 지불하고 있어 우리 조선사가 열심히 배를 만들어도 돈은 프랑스 회사가 다 챙겨가는 실정이다.

국산화가 정말 절실한 핵심기술을 가스공사가 총개발비 197억원을 투입해 국가R&D로 KC-1이라는 국산 화물창을 2004년~2014년까지 11년의 연구 끝에 만들어낸 것이 KC-1이다.

조 단위의 기술료 대체효과를 가진 국가핵심기술인데, 이 기술을 SK해운은 산업부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프랑스 프란시피아와 영국 ICE 에 도면을 반출했다. KC-1 전체도면 315매 중 219장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KC-1 도면을 반출한 프랑스 프란시피아라는 회사는 전 세계 화물창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GTT의 용역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은혜 의원은 “최근 일본과의 수출분쟁으로 부품 소재의 국산화 개발이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면서, “어렵게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기술개발에 나서겠냐”며 SK 해운의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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