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따라 이르면 23일부터… 늦어도 10월말 수령 가능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해 빠르면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한 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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