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철저한 관리로 실효성 확보해야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철저한 관리로 실효성 확보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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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지자체 수요확보・저소득층 유인방안 등 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 수요 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참여 저조에 따른 사업 신청 유인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중 생활오염원 관리를 위한 내역사업인 ‘가정용 저녹 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 (NOx) 저감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150억원(41.7%) 증액된 510억원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통해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총 30만 대로 대폭 확대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기초생 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녹스보일러(72만원)와 일반보일러(52만원) 차액(20만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된 단가와 상향된 국 고보조율(60%)을 유지하되, 저소득층 대상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 써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에서 대폭 확대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요 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 · 점검, 사업절차의 개선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는 지자체 내에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인증기준이 강화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저녹스보 일러의 유통․판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저녹스보일러 보급 물량과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2020년 예산안에서는 최근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30만대 물량에 더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만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등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각각 2.0%, 2.7%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으로 전반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으로 2019년에 계획된 보급물량 중 일정 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8월말 현재 서울시는 계획된 총 보급물량 15만4600대 중 4547대만이 보급됐으며, 경기도는 13만3925대 중 5208대가 보급됐다. 또한,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보급물량의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다.

종합하자면, 2019년에 계획된 총 보급물량 30만대 중 약 4.7%인 1만4167대 만이 보급돼 연도 내에 충분한 보급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수행한 수요조사는 2020년 4 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보일러의 유통이 의무화될 것을 고려한 결과로서, 이는 저녹스보일러 설치환 경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노후보일러가 설치된 주거지의 경우, 배수구 설치 문제 등 실제 저녹스보일러 설치과정에 제약이 발생해 지자체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비해 실제 수요가 저조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자체 수요 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등 지자체 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과 사업절차의 개선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바탕으로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소득층 대상 수요 확보 및 사업 신청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주문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신청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일반보일러와 저녹스보일러의 차액(20만원)에 그쳐 기본적인 교체비용(52만원)은 본인이 부담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 같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예산안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 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계획한 5만대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구체적인 현황이나 실태조사 없이 단순히 우리나라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인구 비율(약 268만명, 총 인구의 약 5.2%)을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1,500만대 가스보일러 중 약 78만대 가량을 저소득 층에서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사업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뿐, 저녹스보일러로의 교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 소득층의 사업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사업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수요를 충분히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 함으로써 저녹스보일러 설치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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