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농도, 2024년까지 16㎍/㎥ 수준으로 낮춘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2024년까지 16㎍/㎥ 수준으로 낮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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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총량제 전국 확대, 노후경유차 감축 확대 등 배출원 관리 강화
노후 석탄발전소 6기, 2021년까지 앞당겨 폐지… 정부, "실행력 강화에 중점"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현재 전국 평균 16㎍/㎥로 저감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추진, 주변국 참여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올겨울·봄철 고농도 시기(2019.12월~2020.3월)를 앞두고 열린 회의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확정했다.

종합계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수립된 기존 대책을 계승·강화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그간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논의사항,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관련 대기관리권역법 등 8개 제·개정 법률의 핵심내용,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투입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에서 총 42개의 과제 및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계획기간 동안 20.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로 표현하면, 2016년 26㎍/㎥에서 2024년 16㎍/㎥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국내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20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왜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20.4월)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수송부문은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을 유도하고, 선박·항만·건설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한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3.5→0.5%)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한편,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을 확대한다.

발전부문의 경우, 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을 확보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폐지일정(6기)은 기존 2022년내에서 2021년내로 앞당겨지고, 대상은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 호남 1·2호기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 한다. 그동한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키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하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한다.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이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서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보당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펼친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최종 확정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12월~)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12월~)하는 등 수송부문 감축도 강화한다.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하여 불법 소각을 방지한다.

또한 계절적 기상요인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지속일수를 고려해 단계적 범정부 컨트롤 타워 격상 및 대응조치 강화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표준매뉴얼을 뛰어 넘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대책에서는 현장 실행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총괄점검팀(팀장 : 국조실 국무2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반장 : 환경부 차관)을 설치·운영,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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