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전원공급설비 사업, 항만별 구축계획 면밀하게 검토해야"
"육상전원공급설비 사업, 항만별 구축계획 면밀하게 검토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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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어촌뉴딜300, 지역적 특성 반영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선박 배기가스 및 소음·진동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사업과 관련 보다 항만별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우에도 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촌뉴딜30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보고서 시리즈, 위원회별 분석 '해양수산부' 분야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과 관련, 2018~2019년 추경예산으로 편성됐고, 2020년에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264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정처는 "2018~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실적을 고려해 2020년 집행가능 규모를 산정하고, 대형 선박의 입·출항 현황 등 항만별 수요를 고려해 사업물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실제 선박이 AMP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에도 케이블 등 설비가 구비돼야 한다"면서 "2019년 9월말 현재 국적선사의 원양 컨테이너 선박 중 고압 AMP 사용 가능 선박은 35척에 불과하고, 2020년 예산으로 AMP 설비 추가 구축 예정인 일부 항만은 대형 선박의 입항횟수, 연료소비량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항만별 구축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과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2019년 하반기에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2020년에 제1차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 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심의·조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면서 "019년 사업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의 예비계획서 상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산책로, 전망대 조성, 낚시터 조성, 갯벌체험 등 유사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고, 가공·유통시설 등 특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그러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촌뉴딜30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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