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구축 실적이 지지부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사전준비와 집행실적을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기환경 개선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추경예산 778억4200만원 대비 99억3100만원(△12.8%) 감액된 679억11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환경부는 각종 행정절차 지연 또는 설치지연 등으로 인해 측정망 구축 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집행실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세먼지 발생일수 및 고농도일수 증가로 인해 대기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다양한 종류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파악 하고 배출원을 규명함으로써 미세먼지 예· 경보 발령 등 효과적인 대기오염 관리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국가배경농도측정망, 교외대기측정망, PM2.5(성분), 대기 오염집중측정망 등 8종의 국가측정망과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대기측정소, 대기중 금속측정망 등 3종의 지자체측정망의 신규 확충과 노후 측정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 2020년 예산안에는 국가측정망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비 253억9300만원과 지자체측정망 설치․운영비 85억 1100만원 등 국가·지자체측정망 확충을 위해 339억400만원이 편성됐다.
국가측정망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국가측정망의 설치·운영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측정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인 수도권 외 국가측정망 설치․운영의 경우, 2016년 실집행률이 97.4%이었으나 2017년 81.7%, 2018년 7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9월말 현재 32.9%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또한, 지자체측정망의 설치․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실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2019년 9월말 기준 실집행률이 47.2%로 확인돼 연내에 지자체측정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본예산에 반영된 국가 및 지자체측정망 설치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9월말 현재 국가측정망의 신설 및 교체가 진행 중이나 완료된 실적은 0건이고, 지자체측정망의 신설 및 교체 계획 총 83건 중 완료된 실적은 33건이며, 추경예산에 반영된 측정망은 현재 설치가 진행 중으로 완료된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대기오염측정망 및 측정장비별 평균 사업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설치지점 선정과 고시에 3~4개월, 인·허가, 실시설계, 공사계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데 2개월, 설치공사 및 장비 구 매에 3개월 등 측정망 정상가동까지 약 11~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치지점 선정과정에서 이동측정차량의 측정 지연이 발생하거나, 신설 지점 선정 이후 입지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건물주와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설치지점을 재선정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또한, 계약 및 장비 납품 과정에서도 계약과 관련해 입찰 소송이 제기되거나 장비납품이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이 사업은 계획 대비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신규 측정망 설치지점 선정과 각종 행정절차 및 장비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측정망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신청을 할 경우 관할 시·도에서 검토한 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환경부 담당부서에서 사업요구내용의 적절성을 심사·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선정기준은 인구 및 대기오염 배출량 증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반영 여부, 내구연한,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해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설치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 기존 사업의 집행실적, 이월액 발생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