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밸류체인 전반 연내 ‘안전관리 강화방안’수립
수소밸류체인 전반 연내 ‘안전관리 강화방안’수립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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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강릉 과학단지 사고관련.. 안전성 기반 ‘수소경제 이행 정책’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23일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연내 저압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년말까지 수소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수소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와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 행정관청)은 강릉 과학단지 사고 직후, 전체 수소시설(수소충전소, 수소저장탱크, 튜브트레일러, 연구실증시설 등) 총 797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지난 7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중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배관절연 불량, 접지불량, 안전교육미이수, 압력용기 재검사 누락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재점검후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산업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연내 ‘수소 밸류체인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국회 심의중인 ‘수소안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연내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수소 안전관리 제도 현황을 분석해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관련 시설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매년 정밀안전진단 실시, IT기술 활용 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등 시설별로 중점관리한ㄷ자.

저압수소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고압가스법에 적용되지 않는 저압수소 설비의 안전기준, 검사제도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수소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등이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산업부는 “수소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수소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수소안전관리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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