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 실효성 있는 예산안 편성 필요
[초점]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 실효성 있는 예산안 편성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1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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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사업비에서 일반 경상경비 활용 지양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산업․기술 지원기반 구축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상 운영비, 복리후생비 성격이 강한 예산 항목을 조정해 실효성 잇는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을 통해 “환경부는 2020년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산안을 전년대비 72억 6600만원 증액 된 502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6조에 따라 정부 출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미래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육성, 환경경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산업기술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청사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용,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원활할 운영을 위해 환경산업․기술 지원기반 구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대비 5억 4000만원 증액된 200억 6800만원으로 전체 지출소요 580억 6300만원의 약 34.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정보통합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과 환경산업연구단지 관리․운영 사업은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사업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유재산 및 인력관리․운영사업 내용은 청사관리․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비 보다는 인건비 혹은 경상비로 편성돼야 하는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공무직인건비의 경우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 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 잡급 등에 포함되었던 해당 인건비를 전환해 편성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기존 사업비 등에서 감액해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역시 점진적으로 기관 인건비로 포함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예산정책처는 “환경산업․기술 지원기반 구축 사업예산에 편성된 경상운영비, 인건비 성격이 강한 비목의 예산을 조정해 사업비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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