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환경공단, 사업비 포함 기관운영경비 경상운영비로 조정해야
[분석] 환경공단, 사업비 포함 기관운영경비 경상운영비로 조정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실집행액 경상경비 예산 비해 과대 계상 문제발생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에 포함된 기관운영경비 지출 예산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상운영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분석안’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교육파견자 교육비 등 기관운영경비를 2018년 101억 7000만원, 2019년 66억 5000만원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수탁사업 등이 확정된 이후 편성‧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환경공단이 경상운영비 성격이 강한 교육파견자 교육비 등 교육훈련비, 보육시설 및 통근버스 운영비,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등 기관운영경비 지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비에서 경상운영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기재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경상경비의 정의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환경공단은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와 관련된 예산은 경상운영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배출가스 시험 등 각종 환경 관련 검사‧분석 수수료(환경공단 출연사업 부분 수수료)와 환경시설설치사업, 정부 대행 또는 용역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비출연 사업 부분 수수료), 일반관리비 등을 기관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

2018년도 환경공단의 수수료의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 경상운영비 부분을 살펴보면, 출연사업에서 검사‧분석 수수료 등의 일부분인 78억원을 본사 및 지역본부 운영비로 편성하고, 비출연사업인 환경시설설치지원 수수료, 대행사업 및 용역사업 일반관리비 등의 102억원을 경상운영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운영경비로 편성‧집행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당 기관운영경비는 보육시설 및 통근버스 운영비,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교육파견자 교육비 등 교육훈련비 등으로 집행되는 경비로서 환경공단의 기관운영과 관련이 깊은 경비로 사실상 경상운영비에 해당함에도 예산 편성상 경상운영비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교육훈련비를 사업비에 편성‧집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공단이 2014∼2018년도 동안 집행한 내부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는 전체 교육훈련비 집행액 5억8100만원 중 경상경비에서 400만원을 집행해 경상경비에서 집행된 교육훈련비비율이 0.7%에 불과하다.

또 연도별 경상경비에서 집행된 교육훈련비 비율을 보면 2015년도는 2.2%, 2016년도는 0.3%, 2017년도는 1.4%, 2018년도는 1.5%로 매년 대부분의 내부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가 사업비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해당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가 사업비가 집행된 특정 사업과 관련성이 크다면 사업비에서 편성‧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2018년도 사업비에서 집행된 교육훈련비 대부분은 직원 대상 리더십 교육, 신규보직자교육, 신입직원 교육 등 특정 사업과의 연관성보다 기관운영과 관련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일반 교육훈련에 해당해 경상경비가 아닌 사업비에서 편성‧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2018년도 경상경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2019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의 0.5%p를 삭감하고, E등급 기관은 1%p 삭감해 편성하는 등 총량 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공단이 경상경비 성격인 기관운영경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실제 집행액이 경상경비 예산에 비해 과대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환경공단의 지출 예산 항목 중 사업비에 속하는 기관운영경비 중에서 전체 직원 대상 교육훈련비, 기관운영 관련 비용 등 경상적 성격의 예산을 사업비에서 조정해 경상운영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