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취약계층 자부담율 조정 필요
[초점]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취약계층 자부담율 조정 필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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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개량비용 부담 취약층 사업신청 소극적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은 개량 비용 부담으로 사업 신청에 소극적인 취약계층의 자부담율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대상자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분석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는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 2020년도 예산안으로 2019년 본예산 393억 6,000만원 대비 277억 2300만원(70.4%) 증액된 670억 8,300만원을 편성했다.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25조제2항2) 등에 따라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국고로 지원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물량(19,878동)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3만1500동을 편성했다.

지원금액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동당 최대 336만원에서 344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은 2019년과 동일한 3949동을 대상으로 계획했으나, 지원금액을 1동당 최대 302만원에서 427만원으로 증액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2020년 예산안에서는 기존까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5200동에 대한 철거 지원 예산(44억 7,2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은 사업 신청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는 만쿰 적극적인 사업대상자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유지되고 있는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자발적인 처리와 개량이 어려운 저소득 ․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은 만큼 취약계층의 자부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는 환경안전과 관련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사업 중 하나로,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및 시행, 제1차 및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총 52만동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은 사업시행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요를 파악해 광역자치단체 및 환경부에 제출하고, 지자체별 물량이 확정된 이후 사업공고를 진행해 공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공사 완료 후 면적조사서와 슬레이트 해체작업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택 슬레이트 철거 ․ 처리 지원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2017년과 2018년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초과하는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9년 8월말 현재 1만6328동(전체 계획 대비 82.1%)에 대한 지원을 완료해 목표를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9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경우 8월말 현재 계획했던 물량 총 3949동 중 270동만이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슬레이트 철거 ․ 처리 사업과는 달리 자부담 비용(50%)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유지되고 있는 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자발적인 처리와 개량이 어려운 저소득 ․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지붕 개량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은 사업 신청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이 같은 정책적 환경을 고려해 이 사업의 취약계층 지원비율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국고업무처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취약계층 사업대상자의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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