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풍력 실증기반구축 사업, 사업비 일부 민간자본 조성해야
초대형풍력 실증기반구축 사업, 사업비 일부 민간자본 조성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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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특정기업 중심 수요 발생 고려 구축 소요 비용 일부회수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남 영광군에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풍력실증기반구축 사업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총사업비 중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산업위원회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에 구축해 운영 중인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시설에 5MW급 이상의 풍력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구축하는 초대형풍력실증기반구축 사업은 2020~2022년에 총 사업비 2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58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총사업비 260억원은 국비 195억원, 지방비 50억원, 민간부담금 15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중 민간부담금은 초대형풍력 실증 기반 시설이 구축되는 지역의 민간변전소 소유 기관이 현물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현재 운영 중인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2011~2014년에 총사업비 135억원(국비 82억원)을 투입해 완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초대형풍력실증기반구축 사업은 대용량 풍력장치를 실증하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총사업비 중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사업에서는 5MW급 이상의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 및 실증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실증 및 시험시설은 5MW 이상의 풍력터빈 제작업체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수요기업은 두산중공업(8MW), 한진중공업(5MW), 유니슨(7~8MW) 등이다.

전남 영광군에 1단계 사업으로 이미 설치된 시설의 장비의 경우 2015~2018년 이용 기업 중 3MW 이상의 풍력발전기를 설치 및 실증한 업체는 유니슨과 두산중공업 2개 기업이며, 나머지 5개 기업은 10~50kW급의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 및 실증했다.

예산정책처는 1단계 사업에서 3MW 이상의 풍력발전기 시험을 위한 시설을 이용한 기업이 2개라는 점과 국내 풍력터빈 제작업체가 2019년 기준 4개뿐인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시설의 이용은 특정 기업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풍력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에서는 총사업비 135억원 중 민간기업이 21억원을 현금으로 부담해 추진했다. 그러나 초대형풍력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풍력터빈 완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소수기업이 이용대상자로 예상되지만, 총사업비 중 풍력 관련 민간기업의 부담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용자부담 원칙을 고려해 총사업비 중 일부를 동 장비를 활용한 민간기업의 자본을 유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풍력 실증단지 구축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풍력터빈 제작업체가 투자비를 회수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증단지의 이용료 등을 통해 민간기업으로부터 실증단지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후에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초대형풍력 실증단지 구축 사업에서는 이용 기업별로 연간 계약에 따라 8MW 풍력시설을 기준으로 매년 약 5억60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에서 풍력시설 시험 기업의 연간 사용료는 3MW 당 1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초대형풍력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민간기업의 부담 없이 추진되며, 실증기반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가 1단계 사업에 비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 연간 사용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풍력시설 시험 기업은 풍력발전기를 시험하며 생산하는 전기를 판매해 수입을 얻는 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5MW급 풍력발전기의 전기료 판매 수입이 연간 6억3000만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초대형풍력 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특정 민간기업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나 구축된 시설을 향후 다른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설 투자비 일부를 민간기업으로부터 보전받는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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