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사업, 시설공동활용 제고 노력해야
[초점]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사업, 시설공동활용 제고 노력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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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신재생 안전장비 개발 실증실험장 역할 가능
국회 예산정책처, 실증장비 중복성 및 구축 필요성 검증 필요
사진은 원격감시 시스템을 확인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모습
사진은 원격감시 시스템을 확인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 실증장비의 중복성 및 구축 필요성 검과 향후 활용도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구축 사업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종합분석을 위한 실증장비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해 예산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으로 전기화재사고 원인분석, 기업지원 등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고원인 분석의 경우, 전기화재의 30% 이상이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사고재발 대책수립이 곤란하고, 특히 신산업인 태양광, ESS 설비 등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기재해 전문 분석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기설비, 태양광 · ESS 설비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실증연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0~2023년까지 4년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이며, 2020년에 1단계로 ESS,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실증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ESS,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설비는 DC(직류), AC(교류)가 혼재돼 구성된 특성상 기기간 호환성이 설비안전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발전설비의 대부분의 제품(기기) 제조 및 시공은 중소기업이 수행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 시 제품인증(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증실험장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이 ESS,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분야 안전장비나 보호장치 개발 시 안전성에 대한 실증실험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한국전력 경산변전소에서 운용중인 ESS
사진은 한국전력 경산변전소에서 운용중인 ESS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구축 사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증장비의 중복성 및 구축 필요성 검증과 향후 공동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구축할 실증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연구장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확충 · 고도화, 관리 · 운영 · 공동활용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가,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3000만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장이 구성한 자체장비심사위원회가 동일유사 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장비의 경우, ESS 충방전 계측장비 4억5000만원, 노이즈 분석장비 2억6000만원에 달하는 등 고가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지않고 구축타당성 점검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사업이 구축하고자 하는 실증장비의 구축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연구개발 시설 · 장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구축장비의 공동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연구시설과 장비 등의 공동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고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연구개발 시설 · 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2)’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3)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 지침은 보유한 시설장비 활용범위의 주기적 점검 및 그 정보의 ZEUS 등록,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공동활용규정 마련,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 활용,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전기재해 종합분석센터 구축 사업 계획은 ZEUS에 등록하는 등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향후 구축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ZEUS 등록 및 이용료 산정기준 마련 등 실효적인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공용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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