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시급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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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토론회, 재난안전산업 발전 방향 등 논의
2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토론회’에서 김해영 국회의원,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안전문화운동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공성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또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 구축‧운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의원 중심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단체인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토론회’가 20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대표인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김해영(연구책임의원), 김병관 의원과 포럼 특별회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난안전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및 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행정연구원 오윤경 실장은 “재난관리는 공공성을 지니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윤경 실장은 이어 “재난안전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6.3%로 전망되는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 분야이나 대부분 소규모, 영세소상공인이어서 자생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은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이 없어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이에 따라 재난안전 진흥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인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 및 활성화 방안’은 장혁순 변호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장혁순 변호사는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재난 현장에서 대응기관이 골든타임 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각 기관별로 통신망을 개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운영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장 변호사는 강조했다.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 대표인 강창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축산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독도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해 7명이 사망‧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한 대한민국 포럼은 국민의 안전한 삶 영유를 위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여 재난안전 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게 연구에 적극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은 국민의 재난안전 확보에 꼭 필요한 핵심 법안”이라며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재난안전통신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들의 고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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