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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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의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21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사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전환 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했으며, 국가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도 담겼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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