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담당자 권역별 순회교육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2019.12.~2020.3.)를 대비, 12월3일부터 4일간 4대 권역(수도·충청·호남·경상)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 담당자(560여명) 대상 합동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재난안전법’ 개정(2019.3.26.)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된 후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담당자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먼저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설명 후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배출량’, ‘미세먼지 측정방법’,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등 특강도 진행한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대책 추진과 관련 미세먼지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선 미세먼지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렬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합동교육을 계기로 미세먼지 담당자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조치에 대한 이해와 재난대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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