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 기여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 복지 향상 기여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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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저소득층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당초 입법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이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결론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 등의 자료를 분석해 5일 발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의 난방도일 당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바우처 시행 전인 2013년 2.65(Mcal난방도일)에서 2016년엔 2.89(Mcal난방도일)로 약 8.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소득 계층에서 2013년 대비 2016년의 난방도일 당 에너지 소비량(Mcal/난방도 일)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난방도일이란 기준 온도인 18℃와 평균기온 18℃ 이하 되는 날의 기온과의 차이를 말하며 추운 날일수록 난방도일이 증가한다.

또한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에너지 지불 단가가 낮아져, 에너지 사용 시 지불하는 단가가 소득 수준과 비례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연료비 소비 단가는바우처 시행 이전인 2013년에는 각각 97.8원Mcal과 92원Mcal으로 추정돼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보다 더 비싸게 에너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너지바우처 시행 이후인 2016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돼 각각 78.8원Mcal 및 94.5원Mcal의 단가로 에너지를 소비한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 제도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주거지의 난방도일에 따라서도 차등지급해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현금으로 제공할 경우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소비의사를 표현한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현물을 제공할 것도 보고서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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