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전·지역난방 등 7개 업종도 미세먼지 감축 동참
공공발전·지역난방 등 7개 업종도 미세먼지 감축 동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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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종·43개 업체, 강화된 배출농도 운영 등 다각적 저감 추진
사진은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전경
사진은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발전 5개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공공발전, 지역난방,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환경부는 앞선 12월3일 환경부는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59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끈다.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은 그간 맺은 협약 내용을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 톤(2018년 기준,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이른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톤 중 약 54%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설 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가 참여한다. 2016년 기준으로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톤(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첫째,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황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저유황탄 사용 및 탈황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저녹스버너를 조기에 설치하고  환원제의 투입량을 늘리는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 기간에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한다. 시멘트업계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광산 발파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시행한다.

둘째,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환경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1일부터 협약 사업장의 실시간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이며, 기기 점검 등의 사유로 발생한 비정상 자료는 별도로 표시한다.

그리고 셋째,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을 자제한다.

또한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올해 12월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협약 참여 기업 및 주요 조치사항(전체)

업 종

참여 기업(사업장수)

주요 조치사항

총 계

12개 업종 77개 기업(122)

 

소 계

2(12.10) 7개 업종 43개 기업(63)

 

유리

6개사

(7)

고려아연, 엘에스(LS)니꼬동제련

-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 저녹스버너 등 조기설치 및 개선

- 방지시설 최적 운영(촉매교체)

비철금속

2개사

(2)

전주페이퍼, 무림피앤피, 아진피엔피(PNP),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월산페이퍼, 아세아제지, 대한제지, 신대양제지

-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 저녹스버너 등 조기설치 및 개선

- 방지시설 최적 운영

- 가급적 고농도 계절기간 정기보수 실시

제지

9개사

(9)

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 코닝정밀소재(2), 테크팩솔루션, 한국오웬스코닝

-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 저녹스버너 등 조기설치 및 개선

- 방지시설 최적 운영

공공발전

5개사

(11)

한국동서발전(3), 한국남동발전(4),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2), 한국서부발전

-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 방지시설 최적 운영

- 저유황탄 사용 확대

지역난방

1개사

(12)

한국지역난방공사(12)

-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 방지시설 최적 운영

- 저유황탄 사용 확대

시멘트

9개사

(11)

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2),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2), 아세아시멘트, 유니온, 고려시멘트

-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 분쇄시설 등 단축운영

- 가급적 고농도 계절기간 정기보수 실시

- 광산 발파작업 및 디젤기관차 공회전 최소화

건설

11개사

(11)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GS)건설, 에스케이(SK)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 공사장내 농도 측정 및 시범공개

- 노후건설기계 단계적 사용 제한

-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사장 단축운영

소 계

1(12.3) 5개 업종 34개 기업(59)

 

제철·제강

6개사

(9)

포스코(2), 현대제철(2), 동국제강(2), 세아 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한국철강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자체 설정·운영

- SCR, 저녹스버너 등 조기설치 및 개선

- 방지시설 최적 운영

- 가급적 고농도 계절기간 정기보수 실시

민간발전

8개사

(11)

한화에너지(2), 금호석유화학(2), 지에스이피에스, 지에스이앤알(2), 지에스동해전력, 김천에너지서비스, 현대에너지, 오시아이에스이(OCI SE)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자체 설정·운영

- 저녹스버너 등 조기설치 및 개선

- 방지시설 최적 운영(탈질촉매 추가)

석유정제·

석유화학

20개사

(39)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3), 지에스(GS)칼텍스, 에스오일(S-OIL), 현대오일뱅크(4), 엘지(LG)화학(5), 오시아이(OCI)(3), 대한유화, 롯데케미칼(3), 여천엔시시(NCC)(2), 한국바스프, 한화케미칼(2), 한화토탈, 에스케이(SK)케미칼, 에스케이시(SKC)(2), 케이씨(2), 효성화학, 에스케이(SK)어드밴스드, 금호피앤비화학, 롯데엠시시(2), 송원산업(2)

-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자체 설정·운영

- 저녹스버너 등 조기설치 및 개선

- 혼합연료 시설(기체+액체)는 기체연료 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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