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1주기,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故 김용균 1주기,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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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권고 후속조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 마련
사진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야경
사진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야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본관 206호)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먼저, 당·정은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 하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권고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개선 및 인력 확충(196명 투입) 등 긴급 안전조치는 즉각 실시했고, 이와 관련한 특조위 권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해 나가고, 새롭게 제기돼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전강화 방안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발전업에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발전5사 통합 유해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내실화를 이루고, 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감점 등 불이익을 강화한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산업부), 계약제도 개선(기재부), 적정임금제 제도화(고용부·산업부 등)를 추진하고,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 관련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발전사의 수직적 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안전 관리·감독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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