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을 기반으로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수소경제법(총 6건, 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송갑석․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수소안전법(총 2건, 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물(H2O)을 전기분해해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로 아직은 실증단계다.
산업부는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등 총 3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주요내용
구 분 |
주요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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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
§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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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원회(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
§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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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개선 권고 |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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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 |
수소전문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
§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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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융자 및 조세․부담금 감면 |
§ 제10조 §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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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투자회사 |
§ 제13~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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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특화단지 (우선 입주) |
§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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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촉진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권고 |
§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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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설치 권고 |
§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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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수급계획 제출 |
§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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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조성 |
인력양성, 표준화, 통계, 국제협력, 기술개발 촉진 등 |
§ 제26~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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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감대 형성(교육, 홍보 등) |
§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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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 |
§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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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
§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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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 |
§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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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
사업 허가 |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
§ 제36조 |
안전관리자 |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
§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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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검사 |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
§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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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
수소용품의 판매․사용전 제품검사 의무 |
§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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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검사 |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정기검사 |
§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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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수소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보험가입 의무, 자료제출 등 |
§ 제50~57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조문제목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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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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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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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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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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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소경제위원회) |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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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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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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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조·융자) |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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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등) |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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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 |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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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
제18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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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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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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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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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
제25조(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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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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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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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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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소사업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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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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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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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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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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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등) |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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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결격사유) |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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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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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46조(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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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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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안전관리규정) |
제48조(상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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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안전관리자) |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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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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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
제54조(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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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보험가입) |
제55조(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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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금지행위) |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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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
제5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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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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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내지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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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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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제2조(유효기간) |
제3조(경과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