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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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 기반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을 기반으로한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수소경제법(총 6건, 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송갑석․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수소안전법(총 2건, 전현희․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물(H2O)을 전기분해해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로 아직은 실증단계다.

산업부는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등 총 3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 5

수소경제위원회(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 6

관계 법령 개선 권고

§ 8

수소

전문기업

육성지원

수소전문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 9

보조융자 및 조세부담금 감면

§ 10

§ 17

수소전문투자회사

§ 1315

수소특화단지 (우선 입주)

§ 22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촉진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권고

§ 19

연료전지 설치 권고

§ 21

수소생산시설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수급계획 제출

§ 20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통계, 국제협력, 기술개발 촉진 등

§ 2630

사회적 공감대 형성(교육, 홍보 등)

§ 31

전담기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

§ 33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 34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

§ 35

안전

관리

사업 허가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 36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

§ 42

제조시설 검사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 43

제품검사

수소용품의 판매사용전 제품검사 의무

§ 44

사용시설 검사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정기검사

§ 47

보칙

수소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보험가입 의무, 자료제출 등

§ 505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조문제목
 

1장 총칙

1(목적)

3(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2(정의)

4(다른 법률과의 관계)

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5(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7(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6(수소경제위원회)

8(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9(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14(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10(보조·융자)

15(자산운용의 방법)

11(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등)

16(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12(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

17(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13(수소전문투자회사)

18(·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4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19(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23(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0(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24(시범사업의 실시)

21(연료전지 설치 등)

25(연료전지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22(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

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26(전문인력의 양성)

31(사회적 공감대 형성)

27(수소사업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32(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28(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33(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29(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34(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30(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5(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6장 안전관리

36(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등)

43(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등)

37(결격사유)

44(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38(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45(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39(사업 개시 등의 신고)

46(안전교육)

40(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47(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41(안전관리규정)

48(상세기준)

42(안전관리자)

49(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7장 보칙

50(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54(청문)

51(보험가입)

55(수수료 등)

52(금지행위)

56(권한의 위임·위탁)

53(자료제출 및 검사 등)

57(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8장 벌칙

58조 내지 제60(벌칙), 61(양벌규정), 62(과태료)

부칙

1(시행일)

2(유효기간)

3(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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