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2단계 '맥스터' 건설 '승인' 결정
월성원전 2단계 '맥스터' 건설 '승인' 결정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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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4000다발, 총 16만8000다발 저장 예정
월성원전 부지의 사용후연료 건식저장고 모습
월성원전 부지의 사용후연료 건식저장고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건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 건설'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0일 개최된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상정하고, 안전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맥스터(MACSTOR, Moudular Air Cooled STORage)는 중수로형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구조물로, 2단계 맥스터는 7기의 구조물로 구성된다.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4000다발, 총 16만8000다발이 저장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앞서 2019년 11월22일 개최된 제111회 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으며, 준비회의(2019년 11월19일, 12월6일)를 통한 상세자료 검토, 그리고 해당부지 현장점검 등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 안건은 2016년 4월 한수원에 의해 원안위에 신청됐고,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손재영)이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2016년 9월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 및 2017년 11월 포항지진(리히터 규모 5.4)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도 철저히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또한 KINS는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서류에 MACSTOR 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신청서류 보완, 수정기간 등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동 건의 처리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와 함께 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전기설비의 부품 노후화 및 생산 중단에 따라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제작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계통 125V 직류제어반을 교체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0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년대비 약 31억원이 증가한 총 33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293.5억원(87.5%, 53개의 계속과제)를 지원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사업 등에 42억원(12.5%, 26개 내·외의 신규과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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