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한다
‘겨울철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1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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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월 20∼23일… 과태료 150∼300만원 부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 문 열고 난방영업’을 단속한다.

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을 계도하고 있으며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해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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