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베네수엘라, 민간사 권한 강화… 석유산업 돌파구 ‘몸부림’
[초점] 베네수엘라, 민간사 권한 강화… 석유산업 돌파구 ‘몸부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2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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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운영 독점·원유 판매 권한·민간사 지분소유 제한 철폐 논의
급감한 원유 생산량 높여 미국의 고립 정책에서 탈피 모색
‘미국 제재 해소·완화’가 새로운 석유산업 정책 성공 ‘핵심 요소’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최근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회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석유광구에 투자한 국내외 민간기업에 대한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석유산업 침체를 탈피하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등을 분석했다. <변국영 기자>

 

▲석유산업법·헌법 개정 논의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는 2018년부터 프로젝트 규모가 작고 민간사 참여 수요가 적은 석유광구에 대해 민간사에게 100% 독점 운영권을 부여해 왔다. 최근 베네수엘라 국회 주도로 미국 정유회사(Chevron),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 중국 국영석유공사(CNPC) 등이 PDVS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국 내 주요 석유광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민간사에게 ▲광구운영 독점적 권한 ▲원유 판매 권한 부여 ▲헌법에 규정된 민간사의 지분소유 제한 규정을 철폐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두로 정권은 PDVSA 의무지분 규정 폐지 및 광구운영권의 민간사 양도를 통해 지난 70년 이래 급감한 원유 생산량을 높이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고립 정책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국회 에너지·석유 상임위원회 주도로 친 마두로 정권인사와 야당의원, 경제학자, 민간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계약조항 수정을 통해 우선 석유광구 운영권 양도절차 및 로얄티(PDVSA가 광구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평균 약 30% 정도의 세금 징수)등에 대해 PDVSA와 컨소시엄 간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Petrodelta S.A 컨소시엄에 4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 중인 Oswaldo Cisneros사는 PDVSA가 제안한 석유판매권한 양도 계약조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Cisneros사는 정부가 제의한 석유광구 독점운영권 보장과 원유 판매권한 계약이행을 위해 약 8억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고 원유생산량을 3년 내에 10만bpd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PDVSA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네수엘라 석유광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민간사들은 석유광구 시추, 석유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PDVSA에 유리한 계약조항의 해석, 저유소 원유 저장 방법 등 각종 규정에 대한 정부와 PDVSA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베네수엘라 경제난 및 지난 70년 이래 가장 낮은 원유 생산량을 기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민간사들은 2019년에 마두로 정권이 단행한 베네수엘라 경제 달러화 현상 인정,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시장경제에 따른 경제 통화정책, 정부 공식환율 대신 시장환율 제도 사용 등 유연한 경제규범 완화 정책이 경제 체질 개선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왜 법 개정하나

지난 2006년 차베스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 민간회사가 석유산업 참여 시 최대지분을 49%로 제한했으며 이에 따라 민간사의 투자 및 참여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원유의 경우 PDVSA가 51% 이상 지분 보유, 민간사 최대지분을 49%로 제한, PDVSA의 광구 운영권 주도, PDVSA의 원유 수출권 보유 등 석유산업 관련법령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그동안 석유산업 분야에서 PDVSA 주도 석유산업 분야 경제활동 활성화 정책(석유산업 국유화 조치 단행)은 민간 참여의 동기를 떨어뜨렸고 이러한 조치는 결국 PDVSA의 국내 석유시장 독점화 및 일부 관료주의로 이어져 석유산업을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석유산업법의 개정(민간사 지분 보유 제한율 철폐)을 통해 국내외 민간회사들의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

한편 가스산업법은 석유산업법과 다르게 민간회사에게 천연가스 채굴과 생산을 위한 100% 민간회사 지분 참여를 허용했으나 생산된 천연가스를 국내시장에만 공급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존재했다.

지난해 6월 러시아 정부 및 베네수엘라 정부 간 석유·가스 분야 협정 개정을 통해 PDVSA는 Rosnef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는 Mejillones와 Patao 지역 2개 가스광구에 대해 100% 광구 탐사권, 생산권 및 생산된 가스 판매권을 부여해 상업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8번째, 미주대륙에서는 2번째 대형 가스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 가스매장 추정량은 201조입방피트이나 현재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PDVSA의 경영 활성화와 정상화 방안으로 석유광구 운영·탐사·개발·생산·판매 등 석유산업 전 분야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PDVSA와 민간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제석유시장 급변 시 리스크 대처방안 등에 대해 지난 2006년 이전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광구의 재가동, 석유산업 분야에 아웃소싱 도입, 국제법규에 맞는 원유의 상업화 자율성 보장, 석유산업 정책의 일관성, 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석유 매장 물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감독기관 신설, 석유 탐사·채굴·정제의 메뉴얼 완비 등 석유산업 기초 시스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PDVSA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공공요금(전기, 물, 가스, 가솔린) 현실화로 재정적자 만회 및 인프라 시설의 긴급한 개선 및 확충(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으로 간접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및 인프라 시설 개량과 확장 등 경제부문이 더 어려운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PDVSA 부채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2020년에는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제재가 다국적기업들의 석유광구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 국회 에너지·석유 상임위원회 주도로 원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광구 독점 운영권 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분소유 상한규정 폐지 정책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신 석유산업 경제 정책에 대해 미국의 제재 해소 및 완화가 정책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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