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 4호기 정기검사 임계 허용 결정
원안위, 고리 4호기 정기검사 임계 허용 결정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1.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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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항목 검사 안전성 확인…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수행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해 7월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고리 4호기의 임계를 1월29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초음파 측정 정확도를 개선, 격납건물의 내부철판(CLP) 두께를 검사하고 재평가한 결과 건전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 3개소 및 CLP 13단 원주형보강재 하부 10개소 등 총 13개소에서 콘크리트 미채움이 발견돼 보수 조치했으며,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비를 통해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화학세정 및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이전부터 잔류했던 이물질을 제거(26개 중 10개)하고 건전성 평가를 수행했고, 잔여 이물질은 계속해서 추적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어 작년 2월에서 3월 사이 2차례 발생한 제어봉 비정상 삽입에 의한 일시적 출력 감소 원인을 정밀 점검한 결과, 전원 케이블 연결부가 일부 손상됐음을 확인하고 해당 부품을 교체하고 점검 절차 등을 개선토록 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 원전 사고·고장 사례를 반영한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 점검에서는 46개 항목 중 41건은 조치 완료됐고, 5건은 이행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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