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계 “해수부 에너지개발구역 미지정, 납득하기 힘들다”
풍력산업계 “해수부 에너지개발구역 미지정, 납득하기 힘들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0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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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사업 진행상황 고려 지정 않했다”는 논리 이해하기 어려워
“막바지 인허가 밟는 사업조차 반영치 않는다면 기존사업도 같은 처지 놓일 수 있어”
“해상풍력 통한 지역경제 부흥 모색하는 상황에 찬물 끼얹는 것과 진배없다” 반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풍력산업계가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발표한 부산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 상 해양공간관리계획(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수립건과 관련 ‘에너지개발구역을 용도구역 지정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5526.4㎢(영해 2361.54㎢+배타적 경제수역 3164.90㎢)에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발표했다.

해수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 해역을 대상으로 영해의 경우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용도구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 군사활동, 항만·항행 등 3개 용도구역을, 이외 배타적 경제수역 내 미지정 해역(43.51%)으로 지정했다.

9개 용도구역은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이다.

해수부는 유일하게 에너지 개발구역을 지정치 않은데 대해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치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풍력산업계는 명확한 주민동의 범위기준이 없으며 이미 착공 직전 막바지 인허가(공유수면 점·사용허가)절차만을 남겨둔 사업이 존재하는데도 주민수용성과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개발구역을 지정치 않았다는 논리는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풍력업계는 “이같은 논리라면 바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범위는 한정이 없다”며 “정상적인 막바지 인허가 단계를 밟는 사업조차 해양공간계획법에서 이를 반영치 않는 건 법적으로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획득 중인 기존 해상풍력사업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 여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해수부는 이번 용도구역 지정이 단순 우선 용도순위를 정한 것뿐이며 추후 지자체가 임의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어민들을 어렵게 설득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 입장에서 지역과 세간 여론상 ‘이곳은 해상풍력을 할 수 없다’는 ‘낙인 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적법하게 사업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조차 할 수 없다면 과연 정부 정책과 해당 법규를 믿고 사업을 진행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해수부는 전남 지역 해양용도구역 초안에서도 에너지개발구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 풍력산업계 입장에선 우려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상풍력은 지난 2017년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정책’상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8.7GW 중 12GW를 차지하는 등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국민한테 공급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청정에너지원이다.

또한 조선을 비롯해 지역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 지역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해상풍력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해수부 판단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진배없다는 입장이다.

 

부산해역 해양용도구역
부산해역 해양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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