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
산업부 장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명문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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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수소경제 이행 주요 정책심의
국무회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사진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에 설치된 연료전지 발전설비 모습
사진은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에 설치된 연료전지 발전설비 모습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소경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날 공포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했다. 또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금융위원회는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통계 작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관 등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소사업 관련 기관 등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관련 기관 등을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각각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거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 공포는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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