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앞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숙박업자가 설치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5일 공포하고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법률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 포함)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토록 규정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치 않는 등 이를 위반할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무색ㆍ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액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8월4일부터 시행된다.아울러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