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도입한다
동서발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도입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1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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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액 정산제 도입도 추진… 조기 세액 확정, 경영리스크 감소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오른쪽에서 3번째),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에서 4번째)과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오른쪽에서 3번째),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에서 4번째)과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관세청과 ‘동서발전의 AEO 공인 및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동서발전의 AEO 공인을 지원하고, 동서발전은 협력사 및 관할 지역 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동서발전은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향후 AEO공인 획득과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통한 조기 세액 확정으로 경영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서발전의 이번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이 타 공공기관에도 확산되어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과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많은 기업들이 AEO뿐만 아니라, 수입세액 정산제도, 닙세도움정보시스템, 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청의 여러 정책들을 활용, 기업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갱쟁력을 활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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