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도 개선 통해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나서는 ‘일본’
[초점] 제도 개선 통해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나서는 ‘일본’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2.25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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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입찰 250kW 이상으로 확대… 고정식 해상풍력 입찰제 도입
태양광발전설비 규모별로 세분화… FIT 가격 인하 방침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일본이 태양광 입찰제를 확대하고 FIT 제도를 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입찰 확대, 풍력 입찰 도입 및 2020년도 FIT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의 입찰제 대상을 확대하고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7년 이후 2MW 이상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입찰제를 시행해왔으며 2019년에는 입찰제 대상을 500kW 이상으로 확대해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다. 2020년에는 이를 250kW 이상으로 확대해 입찰제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2019년 FIT 인가 건수의 경우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설비는 90건이고 250kW 이상은 1066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입찰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태양광발전설비 입찰 최저 낙찰가격은 17.20엔/kWh이었으나 제5회 입찰 최저 낙찰가격은 10.99엔/kWh로 일정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이 적용되는 발전설비 제외)에 2020년부터 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2019년 FIT 가격(36엔/kWh)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설비 구분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2020년도 FIT 가격을 인하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1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는 2019년 24엔/kWh 및 26엔/kWh에서 출력억제 대응기기 설치

의무 관계없이 21엔/kWh로 인하한다.

10kW 이상 5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소비형으로 구분하고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만을 매입(최대 50%)하고, 매입가격은 2019년 14엔/kWh에서 13엔/kWh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50kW 이상 25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는 2019년 14엔/kWh에서 12엔/kWh로 낮출 예정이다. 이같은 안은 3월 말에 공식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원별 특성에 맞게 FIT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제산업성은 지역에 부존하는 에너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열발전(2MW 미만), 소수력발전(1MW 미만) 그리고 바이오매스발전(10MW 미만)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재해 발생 시 대응을 인가 요건(지역일체형 지역 활용 요건)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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