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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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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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유보 조치 4개월 연장 이후 생활보호대상자들 기대 키워

“수용자 복지 차원에서 감면이 필요하다” 한전 일부에서 공감



전기산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사전 땅고르기 차원에서 거론되던 전력요금체제가 ‘사용자 복지’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장애자와 극빈자의 전기요금 감면 요구는 사용자 복지 차원의 전기요금 관련 사항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현재로서는 전기료 감면 요구가 미미한 상황이지만 이는 흘려 넘길 수 없는 사항이다. 극심한 경기 불안으로 장애자와 극빈자들의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전기산업계에서도 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실제 감면이 이뤄질 경우 한전의 요금체제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복지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에 있어서 공익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요구는, 한전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공성과도 직접 연관돼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전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될 수도 있다.

한전이 민영화될 경우 수용가가 높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걸 민영화 반대로 내세웠던 한전으로서는 ‘극빈한 상황 속에서 전기료에 부담을 가지는 수용가’를 외면할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한전 요금체제에서 복지 차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다. (한전의 전력체제에서 요금 대상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아홉 가지로 나누어진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3장 55조) 여기에서 각각의 전력에는 다른 요금이 부과된다.(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3장 56조에서 65조)

복지 차원에서 한전의 전기요금이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장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전의 홈피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전용 방송인 ‘사랑의 소리 방송 (VOC)’에서도 이를 요구해 왔다.

생활보호대상자들 역시 생활비를 정부에서 보조받는 상황에서 공공기업인 한전의 전기료를 감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단전 유보 조치 때 앞으로 한전 전기료가 감면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장 크게 드러냈던 집단이기도 하다.

교육용과 농사용의 전기요금이 싼 것도 사용자 복지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전 영업부의 한 직원은 주장했다. 피교육자와 농민을 위해 할인해 준 만큼 한전은 수입이 줄어든 것이고 이는 곧 복지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사용자 복지에 관한 그의 해석에도 일리가 있으나 이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제반 요금체제의 일반적인 상황이지 한전이 수용자를 위해 특별히 복지 시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한전만이 교육자나 농민을 위해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학생들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할인을 받으며 농민들은 농기구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같은 농업용 에너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한전은 수용자 복지 차원에서 여러 행사를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 시설 무료 점검이다.

올해 들어 한전이 사용자 복지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책은 극빈자 대상 전기요금 징수 유보조치이다. 전기요금 징수 유보는 곧 단전 유보 조치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3개월 체납 시 단전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지난 7월에 실시된 전기요금 단전 유보 조치의 핵심은 월 100kWh이하 사용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조치를 10월까지 유보한다는 것이다.

한전에 의하면 100kWh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저소득 고객은 전국적으로 약 251만호이다.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4430원인 이들 가구들 중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단전에 몰린 가구에 대해 간접 지원을 실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선진국의 전력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혹서기 및 혹한기에도 단전을 유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지난 7월 ‘감면조치 가능한가’라는 진단 기사를 통해서 한전의 조치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인 도움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한 바 있다.

“저소득층과 장애자들 사이에서 요금 감면의 가능성을 점치며 감면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극히 산발적인 요구로서 인터넷이나 방송의 청취자 의견란에 개인 의견으로 게재하는 정도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집단적인 전기요금 감면 요구로 변모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은 단전이 유보된 상황에서도 전기료를 체납해 왔다. 결국 한전은 100kW이하 사용 주택의 단전조치를 4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단전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유보하는 것이다.

한전의 단전 조치 4개월 연장을 놓고 일부에서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물론 한전에서는 단순한 기간 연장임을 강조하고 있다.

극빈자들의 희망적인 예상은 들어맞을 것인가? 한전은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가? 한전에서 2003년 1월 1일에 발행한 ‘전기공급약관’에는 전기세 감면 대상이 없다. 공식적으로 한전은 수용가의 전기세를 감면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한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감면 문제는 한전의 단독 결정 사항이 아닌 산자부와의 협의 사항’임을 전제 한 뒤 ‘극빈자들에게 전기료를 받아내기 위해 투입하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극빈자 대상 전기료 감면 문제는 논의될 만하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전이 적극성을 가지고 산자부와 협의해 나간다면 극빈자 대상의 전기요금 감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전이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면 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자체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거택보호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와 자활보호대상자(생활보호법 시행령 제 6조 3항)로 나누어진다. 거택보호자는 월 소득이 21만원 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인 자로 규정돼 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2003년 8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69만 8075가구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감면 조치를 단행한다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일부만을 제외할 수 없으므로 그 대상은 69만 8075가구가 된다.

지난해에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단전된 가구 숫자가 48만7000호에 이르고 올해에는 지난 5월까지 전체 고객대비 1.7%인 28만5000호에 대한 단전조치가 취해졌다는 게 한전 측의 발표이다. 올해의 단전 예상 가구수는 60여 만호에 육박할 예정이다. 결국 생활보호대상자 전체가 감면 대상이 돼야 한다는 걸 의미해 준다.

한전은 60여만 가구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전기료를 감면해 주어도 제정적으로 어려움은 없는가?

김택기 의원(열린 우리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서 전기료 9.5% 인하를 촉구했다. 이런 근거로 김 의원이 제시한 바는 한전과 발전사들의 이익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률은 8.9%이나 발전회사 영업이익률은 21.7%로 과다이윤을 보이고 있다.

발전회사의 21.7%라는 이익률은 국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3배가 높고 미국의 전체법인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로 발전회사들이 그야말로 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지난해 순이익은 3조원이 넘었고 발전자회사들의 총이익도 1조 9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전기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한전의 지점의 한 직원은 “단전유보 조치 이후 주민 일부에서 감면의 기대감을 키워온 게 사실이다. 그런 기대감이 단전 유보 조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들의 전기료 징수를 위해서는 독촉장을 보내고 단전을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수행된다.

여기에 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 인력과 시간을 돈으로 계산했을 시 연체된 전기료의 상당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 장애자와 극빈자에게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볼 때가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의 극빈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이 시행되길 장애자들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 주는 것이 바로 한전이 공기업임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전이 장애자와 극빈자의 요구에 부응하든 외면하든 ‘전기요금의 공공성 요구’는 향후 전기요금의 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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