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공공건축 참여 확대 개선방안 마련해야'
'민간전문가 공공건축 참여 확대 개선방안 마련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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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사업 이해 부족, 대가 산정 기준 미흡 등 문제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주민센터·도서관·보건소·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과 향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공건축가제도는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보고서는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양적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의 확산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2020년 1월 기준 17개의 지자체가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578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공공건축가의 설계·자문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공공건축가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지원조직구성,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명확한 공공건축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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