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대기오염 총량관리' 4월3일부터 시행
전라남도, '대기오염 총량관리' 4월3일부터 시행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3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6개 시·군… 지역특성 반영 맞춤형 세부계획 수립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전라남도는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맞춤형 대기오염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발생량을 저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내달 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도내 6개 시·군(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영암)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 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나선다.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경우,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토록 한 제도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초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과량에 비례해 다음 해 할당량이 삭감된다.

전라남도는 총량 관리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의무화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및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올해부터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생활 주변 먼지 발생량이 많은 지역과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청소차 확충, 권역 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제한,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의 자발적 억제 유도와 감시를 강화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데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를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노후경유차(5등급)의 운행제한을 추진하며,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80% 이상 퇴출을 목표로 폐차를 지속적으로 지원, 조기 폐차가 어려운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낮춘다. 특히 여수·광양항을 배출규제·저속운항 해역으로 지정, 항만에 대기측정소를 설치해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남부권 대기환경관리권역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 대기오염 저감 대책을 추진해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전남을 만들겠다"며 "분야별 대상자는 대기관리권역 시행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