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코로나19 따른 지체상금 '첫 면책' 사례
동서발전, 코로나19 따른 지체상금 '첫 면책' 사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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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종료시까지… 계약이행 지연 협력사 피해 최소화
한국동서발전 본사
한국동서발전 본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행이 지연된 협력사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작업곤란·부품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지난달 28일에 수립한 바 있다.

지침 수립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특별소위원회는 당진화력에 구축 예정인 드론 탐지시스템의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면책하기로 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의결을 통해 협력사가 한 달 기준 약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면책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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