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부당특약 심사지침' 문제점 여전… 개선 필요"
"하도급거래 '부당특약 심사지침' 문제점 여전… 개선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2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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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별 예시 구체화 및 부당특약 설정시 무효화 방안 마련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하도급거래 관련 현재 시행중인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경우 한계점이 존재하는 만큼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6일 발간한 '하도급거래의 개선을 위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제정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 ▲용어의 명확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필수 요소 제시 ▲피해사례를 구체화 한 부당특약 예시 마련을 골자로 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2020.1.1. 시행)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의 심사지침은 산업분야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점과 민사적 피해구제 방안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특약의 대표적 예시를 산업분야별로 세분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당특약 설정과 관련해서 산업분야별 특징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형태가 각각 다를 수 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사례들을 산업분야별로 분류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당특약을 맺는 경우 그 부당특약에 한해 그 내용을 무효로 하는 방안과 무효로 하는 부당특약 범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내용에 한해 무효로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냐 하며,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지침에 ‘현저성’의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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