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인증서비스 신뢰성과 역량 제고 기반 마련
시험‧인증서비스 신뢰성과 역량 제고 기반 마련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0.03.3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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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시험‧인증서비스 신로성 제고를 위해 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권한 명시하고, 인정취소, 정지 등 징벌적 행정처분사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제 공인기관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 왔으나, 부정행위를 방지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으로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이 있다.

적합성평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적합성평가관리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험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일반 시험인증기관들도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했다.

또한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를 그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공인기관 인정제도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보증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대체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선의의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 를 부과하며,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토록했다.

이외에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험인증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원전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되었던 부정‧부실시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법 제정취지와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해 동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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