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축산환경 개선 농가 인센티브 지원 필요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개선 농가 인센티브 지원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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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깨끗한 축산농장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장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등급을 상향하는 등 축산환경을 개선한 축산농가에 제도적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일 발간한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소비의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업화 되고 더불어 대규모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밀집사육에 따른 가축질병의 빈발, 가축분뇨의 대량발생, 수질 및 토양오염, 악취발생 등 여러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 축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기존 축산물의 식품안전 문제 뿐 아니라 가축사육환경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환경의 친환경화 정책으로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이 도입됐다. 그러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09년 처음 지정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8개에 그치고 있고, 깨끗한 축산농장은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재 환경친화축산농장의 문제점으로 가축분뇨법을 제정한 부처와 시행하는 부처가 달라 친환경 축산 구현에 혼선이 발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초기비용 과다, 자원화 방안이 퇴·액비 비료화 방식에만 국한, 인센티브 제도화 방안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친환경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깨끗한 축산농장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장에 대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등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중 초기비용이 과다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공동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화 방안도 퇴·액비로만 한정하지 말고 바이오에너지 시설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제시했다.

아울러 축산환경을 개선한 축산농가가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과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조건을 비교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적 축산환경 구현의 의지를 가진 중소규모의 축산농장이 초기에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정조건 항목에 대한 검토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어 “축산법에 깨끗한 축산농장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분뇨법에 환경친화축산농장의 등급화 방안을 마련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한 후 매년 일정 비율을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친환경 축산환경의 의지를 가진 축산농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깨끗한 축산농장과 환경친화축산농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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