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녹색요금제'안, 오답이자 허점투성이"
환경·시민단체 "'녹색요금제'안, 오답이자 허점투성이"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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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일자리 창출·온실가스 감소에 유효해야"
사진은 한국남동발전의 미국 오클라호마 州 '노버스 I(Novus I) 풍력발전단지'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요금제'와 관련 환경·시민단체들이 우려되는 측면이 많은 '오답'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에너지전환포럼·그린피스·기후솔루션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 도입취지와 정책 기대효과에 반하는 형태로 녹색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녹색요금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별도요금(녹색요금)을 책정해 기업과 가구에 공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그리고 산업부는 지난해 4월 녹색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나온 녹색요금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확대하지 않은채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을 중복계상하는 꼼수 정책"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실질적으로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유효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정책 기대효과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크게 두가지라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즉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설비를 증설해 재생에너지 발전 총량이 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량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수출 대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조달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탓에 RE 100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산업부가 추진하는 녹색요금제에서 가장 큰 허점은 ‘재생에너지 소비인증서(REGO)’ 설계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지 못하고 서류상 재생에너지 전략 소비량만 부풀리는 변칙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탓이라는 설명이다.

즉, "녹색요금제 하에서는 기업들은 한국전력에게 재생에너지 소비인증서(REGO)를 구입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공급하면, 한전은 독점 매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기초해 REGO를 발행해 웃돈을 붙여 기업들에게 판매하는데, 문제는 한전이 REGO 발행 대상에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들인 전력도 포함시킨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요금제안에 따르면, REC 거래로 이미 정산이 끝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다시 REGO를 발행해 사기업에게 팔 수 있다면서 "중소 태양광 발전소 등 기존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REC와 REGO로 2번 거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늘지 않고 서류상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량만 늘어나는 것이며, 이는 기후위기 해결에 나선 전 세계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자칫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녹색요금제롤 도입해 REGO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REC 발급된 발전설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수요 측면에서도 녹색요금제는 오답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늘지 않으니 국내 수출대기업들이 필요로 한 재생에너지 전략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없고,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대되지 않다보니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기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배출권과 연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REGO를 구입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인정받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린다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요금제, 즉 REGO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총량은 늘지 않은 채 온실가스 배출량만 늘어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질곡을 막으려면 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한해 REGO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으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녹색요금제 대신 기업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을 도입할 것으로 요구했다"면서 "기업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도 유효하고 기업에게도 이득이 되는 제도인 동시에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늘려 온실가스 감축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부가 지난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기업PPA 도입 검토'를 명시한 바 있다"면서 "환경·시민사회 단체는 지금이라도 허점투성이 녹색요금제보다 기업PPA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산업부에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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