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단가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개선 관련
단가지역 입찰공사 하도급 증가 우려
한전 배전단가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개선 관련
단가지역 입찰공사 하도급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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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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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철저한 감사로 하도급 부실공사 근절’ 요구
수주액 적은 공사위해 장비·인력동원 어려운 현실

한전의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 한전 단가지역의 입찰공사가 급증하면 이에 따라 하도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대책이 요구된다.

한전은 2004년도 ‘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에서 2000만원 이상 공사에는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사업소마다 연간 10건 이상의 입찰공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응찰 대상은 해당 사업소에 소재지를 둔 업체만을 한정하지 않아서 타지역 업체들의 다수 낙찰이 가능하다. 타지역 업체들은 공사비용이 수억원에 불과한 공사를 위해 입찰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동원할 경우 전기공사업체가 이익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입찰업체에서는 해당지역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을 선택할 공산이 높다.

전기공사업체에서는 “한전사업소의 단가지역 분리 기준이 되는 연간 공사액이 20억원인 바 이는 단가업체의 연간 공사총액인데 2004년도부터는 이중 10억원 이상이 입찰공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소 1개 단가 지역마다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의 입찰공사가 발생하게 돼 있다.”고 2004년도 입찰 공사를 전망한 뒤 “이들 공사 전체가 직영될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공사업체들 사이에는 한전사업소마다 하도급 전문업체가 생겨 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고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전기공사업체들은 “언제 낙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력과 장비를 상비하고 있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면서 “하도급에 의해 부실공사가 일어난다면 이는 배전공사 업무처리기준을 만든 한전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한전의‘배전공사 협력업체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있다.

한전은 윤리경영 강화 측면에서 본사의 감사를 2003년도부터 2배 가량 늘이고 있으나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전공사 직영업체들은 “한전의 감사가 하도급을 전면 금지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이뤄진 적은 없었다.”면서 “서류상으로는 직영체제를 갖추고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하도급을 주고 있는 공사업체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공사 직영업체들은 “한전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뒷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한 후 “언론에서 한전의 감사를 다시 감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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