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사용량 요금 7월 1일로 연장… 연체료도 감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 열공급 권역에 있는 지역난방 사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연체료를 감면해준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관련 업종의 업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총 294개 건물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 해당 월은 사용량 기준으로 2020년 1월부터 4월 사용량에 한해 납부기한이 오는 7월 1일로 연장된다. 5월 사용분부터는 정상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는 만큼 공사는 추가 기한 연장에 대해 향후 추이를 살펴본 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논의했다”며 “여러 고민 끝에 당장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열요금 납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연체료 없이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우리 공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시민들과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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