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20.04.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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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수소차 전용보험 개발 등
정부, 전동킥보드 등 안전 이용 '퍼스널 모빌리티(PM) 법' 제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수소·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비해 친환경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외, 수소차 전용보험 개발 등 관련 주요 과제 40개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차 산업 성장에 대비한 규제와 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됐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해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번 수소·전기차 규제혁파 로드맵은 2018년 11월 자율주행, 지난해 10월 드론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됐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해 수소차 세계최장거리(609km) 주행 및 전기차 세계최고 전비(6.4km/kWh)를 구현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했으며,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수소차 연료전지·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차 기술 변수 등을 고려해 우리만의 독자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를 연계했다.

수소차 개선과제는 △차량(4개)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등 총 24개 과제, 전기차는 16개과제를 선별하는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수소차의 경우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연내 친환경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제외해 자동차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 및 노력을 감소토록 한다. 향후 수소차 전용보험도 개발해 보험료를 절감한다. 수소차 전용보험은 수소차의 차체 구조,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장치 등 수소차 특성을 고려한다.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 압력·용적 기준도 현재 450바(bar)·450리터(ℓ)에서 2024년까지 700bar·1400ℓ까지 완화한다.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는 자동차에서 굴삭기·철도·선박 등 대형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마련한다.

충전소 보급을 위해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하면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연내 수소 제조·충전시설 복층화 건설을 허용해 제한된 입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024년까지 수소충전소 고장을 사전에 진단·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보급한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4개) 등 총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을 연내 의무화한다. 전기차가 소음이 없어 골목 등에서 차량 접근을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5㎞ 미만) 주행허용도 검토한다.

2023년까지 400킬로와트(㎾)급까지 고용량 급속 충전기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고, 2031년까지 무선충전기술 표준·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재사용을 위해 차종별 배터리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 성능평가·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인형 이동수단(PM)은 국토부에서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을 종합 포함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2021년까지 제정한다. 실증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시속 25㎞ 이하 개인형 이동수단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향후 미래차산업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해 연내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로봇, 인공지능(AI) 등 규제혁파 로드맵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미래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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