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3)
WTO의 오늘, 어제 그리고 내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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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1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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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섭 부산대학교 하부국제통상법연구센터 소장
국제무역학부 교수

필자는 국제통상·거래법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와 중재 및 자문 등의 실무에 대한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을 느껴왔다.

그 중의 하나는 우리 한국 기업의 실무자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기업 실무자들에 비하여 숲속의 나무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법규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으나, 숲에 해당되는 개별 법규가 위치하고 있는 전체의 법적 환경이나 규범 체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심의 상대적인 결여 때문에 기업의 국제적인 거래 활동이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앞으로 본 칼럼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 거래를 하는데 있어 기본적 이해가 요구되는 국제통상·거래의 전문 용어에 대한 풀이를 실무적으로 하고자 한다.




최혜국대우의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은 WTO회원국이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3의 회원국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한 대우를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서, WTO의 GATT 1994년 협정, 서비스 협정 및 교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서 구체적인 대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최혜국대우원칙은 WTO 회원국들간에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대우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대가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도 최혜국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국제통상규범상의 초석으로서 이 원칙의 기본적인 논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국가가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준수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나아가 이 원칙이 준수될 경우 무역분쟁의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즉,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각 정부들은 무역파벌내지 그룹을 보다 쉽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룹들은 그룹에서 소외된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가들간의 특혜적 거래 및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가 남용될 수 있어 세계무역 체계는 안정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고 국가간 긴장이 팽배해 진다. 이러한 경제적 긴장관계는 이른바 무역 전쟁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WTO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는 우리나라가 1997년에 경험했던 외환위기에 있어서와 같이 국제수지균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수량규제를 할 경우, 앞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현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한·일간의 모든 국경장벽을 없애는 경우 등과 같이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국경교역 및 인접영역국간에 특혜를 공여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회원국이 WTO협정을 위반하여 WTO 분쟁해결기구로부터의 판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그 회원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일시적으로 적용시키지 않는 경우 등이다.

1995년의 WTO 출범 이전의 상품교역에 국한되었던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WTO협정에 의하여 서비스무역 및 지적재산권분야로 확대되었다.

즉 서비스무역의 경우는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여타 회원국의 지적재산권보유자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WTO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회원국들간의 동종상품,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 그리고 지적재산권자 등을 국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회원국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상품무역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은 특정 회원국의 특정제품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 동종상품의 정의방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많은 다툼이 있어왔으며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동종상품에 관한 GATT 분쟁 사례에 따르면, 호주와 칠레간 다툼에서 황산 암모니아와 질산 나트륨은 동종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되었고, 서독과 노르웨이간 다툼에서는 정어리와 청어는 동종상품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브라질이 자국산 코냑에 대하여 다른 국가의 코냑보다 유리한 소비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두 가지 코냑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동종의 상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동종상품이 문제되는 것은 어떤 상품과 물리적인 특성이나 용도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환경적으로 불건전한 방법, 이를테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생산된 상품이 건전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과 동종상품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성질상 특정회원국의 제품과 다른 회원국들의 제품이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생산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오염 정도가 서로 다른 수입품들에 대하여 수입국이 차등관세를 부과하는 수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수입국이 자국의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가동하도록 요구하면서 오염방지규정이 엄격하지 못한 국가와의 경쟁에 있어서 자국의 생산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수출국 생산자에게 생산의 환경비용을 전가 또는 내부화시키기 위한 추가관세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러한 차등관세와 환경비용만큼의 관세 부과 등이 GATT협정상의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반되는가가 문제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론자등을 중심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공정을 통하여 제조된 제품은 환경 친화적으로 생산된 제품과는 동종이 아니라는 견해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환경 저해적으로 제조된 제품들에 대하여는 차별적으로 대우를 하더라도 최혜국대우의 원칙 및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통설은 동종상품이라는 용어는 생산의 방법이 아니라 상품 그 자체의 본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WTO회원국이 수입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환경친화도에 따라 관세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설적인 견해는 90년대 초 미국의 Tuna-Dolphin사건에서 확인되었는데, Tuna-Dolphin사건의 근거가 되었던 미국의 돌고래보호관련법은 다음의 두 가지 법이 있다.

특히 이 법들을 통하여 통상관련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간의 다툼은 물론 미국인들의 유별난(?) 돌고래보호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읽을 수 있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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