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일 무역 분쟁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착수
산업부, 한일 무역 분쟁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착수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20.06.0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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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세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음에도 일본정부의 3개 품목(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므로 지난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3개 품목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를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세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음에도 일본정부의 3개 품목(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으므로 지난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3개 품목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를 발표했다.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우리 정부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에 나섰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지만 전향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날 나승식 실장은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실장은 " 작년 11월 22일 한일 양국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의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측의 3개 품목 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분쟁해결 절차를 잠정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나실장은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측이 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됐다고 나실장은 설명했다.

나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정상적․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6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6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나실장은 역설했다.

나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하고, WTO에 이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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