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전력시스템, 재생에너지 확대 통한 전력화·탈탄소화 핵심"
"미래 전력시스템, 재생에너지 확대 통한 전력화·탈탄소화 핵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6.24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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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전력계획, 그린뉴딜에 부합 못해…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조정해야"
"급전 결정에 배출권 비용 정상적으로 반영돼야… 수급 불안정 등 우려"
"'그린뉴딜 기본법' 입법 통해 에기본·전기본 최상위 법 제정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미래 에너지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화와 탈탄소화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이 중요하며, 이를 포함할 때 전력화 비율은 75.6%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지난 23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대 전력 부문의 방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소장은 이날 2050년까지 현재 탄소배출 수준의 90%를 감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의 에너지 소비에서 각 부문별로 죄종에너지 소비 변화를 추정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 제고, 전력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분, 부문별 전력화 등 네 단계 감축전략을 적용했을 때 2050년 최종 에너지 소비는 60% 감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톤 수준인 현재 배출량 수준과 비교해 90% 감소한 5000만톤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이다.

두번재 발제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 쟁점과 시민사회 제언' 발표에서 "현재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2050년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30년의 석탄발전소 수명을 보장한다면 2034년까지 석탄발전은 최대발전원을 유지하게 되고,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초고압송전선로에 대한 대책이 없고, 재생에너지 목표 역시 그린뉴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인 이미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됐다"면서 "산업, 건물, 수송 등 비전력부문의 탈탄소화와 그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는 현재보다 더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전소 급전 우선순위 결정시 배출권 비용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발전부문의 연료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이에 따라 배출권 시장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감축목표 달성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원은 또 발전소 급전 결정에 배출권 비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이는 배출권 수요증가로 이어져 배출권 시장 가격의 급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배출권 구입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없이 배출권 비용만 커지는,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만 더욱 커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2050년은 매우 먼 미래이고, 따라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2050년의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제 10년전만 해도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비중과 전기차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필요기술, 기술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한 시장구조, 인센티브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연구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이어 "9차 전기본과 관련, 현실적으로 전기본 레벨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뛰어 넘는 수준의 강력한 전원계획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그린뉴딜 기본법 입법을 통해 에기본이나 전기본의 최상위 법을 제정하고, 하위계획에서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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