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된다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7.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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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기금 활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청취 후 비용보전 범위·절차 등 세부 내용 고시 예정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지난 2018년 5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예고 했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2018년 6월), 천지 1·2 및 신규 1·2 사업종결(2018년 6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금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6.3)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일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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