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전문계약직 계약만료, 잘못 알려진 부분 있다"
한전KPS, "전문계약직 계약만료, 잘못 알려진 부분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20.07.08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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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성실 수행… 구성원간 소통 등 세심한 주의 기울이겠다"
한전KPS 본사 전경
한전KPS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최근 모 매체의 한전KPS 전문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보도와 관련, 한전KPS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부 잘못 알려진 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전KPS는 지난 7일 설명자료를 통해 "2019년 9월 이모 직원(제보자)이 발견했다는 해당조항은, 한전KPS가 2019년 5월29일 해당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책임범위 등 계약조건에 대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검토 결과(2019.08.05)에 따라 해당사업 실무진이 계약조건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해 리스크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사(OO처장)는 법무법인 태평양 회신내용과 실무의견을 2019년 8월12일과 8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관련본부장에 보고했고, 2019년 8월22일 사장에게 리스크 해소 방안을 보고 후, 8월23일 발주사를 방문해 추가협상을 통해 계약의 관련조항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업무회의는 부서장 부재시 하위직원이 대리참석하는 사업추진 관련 사장주재 회의"라면서 "과거에는 주무실장인 제보자가 대리참석 했으나, 부서장이 회의성격(리스크 관리가 아닌 사업추진 관련)을 감안, 사업의 내용을 잘 아는 사업부장이 대리참석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제보자가 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한 시점은 2020년 1월7일이었으며, 감사실은 진정내용 검토, 담당부서 이첩 등 내부 절차 및 전문가(노무사) 자문을 거쳐 2020년 4월7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4월28일 제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 1차 설명 및 추가자료를 제출받았으며, 5월7일 본 건 관련 추가사항 및 상반된 의견에 대해 법률질의 후 회신을 받아 5월26일 법률질의 회신 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해 해당직원(진정인)에게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본 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6월25일 레드휘슬을 통해 최종 결과를 회신했으며, 제보자가 7월1일 최종 결과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이 한전KPS는 내부적인 검토, 전문가(노무사) 자문, 법무법인 법률질의 등 절차를 준수, 2차에 걸쳐 제보자에게 조사 진행사항과 법률질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본 진정에 대한 최종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2020.1.7일, 사내 감사실) 이후 해당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인사부서에 호소(제보자가 소속부서장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면서 "제보자 본인의 근무장소 격리희망에 따라 신고인 보호 차원에서 별도 사무실에 분리근무 시행했거, 2019년 12월2일 이후부터 소속실원들과 동등하게 일일 주요업무현황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건은 공사계약 협의과정 중에 리스크가 발견돼 해당 부서 직원들이 리스크 해소 후 계약 체결된 건으로 징계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보자 본인은 계약기간(2019.07.01~2020.06.30)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한전KPS는 "관련역무 종료로 계약연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과정에서 본인이 느꼈을 심적부담에 대해 위로의 뜻을 표명하고자 하며, 또한 본 사안을 계기로 향후 제보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 모든 구성원간의 소통 및 직무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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