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방사선 관련 직업성 피폭에 따른 암 또는 타 질병 발생 등 포괄적 건강영향 관련성 조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은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기반 구축을 위한 R&D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근거가 미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 약 19만명 가운데 직접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2만명만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통계적 정확도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전체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선 규제 및 안전관리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윤영찬 의원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유의미한 통계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조사대상 규모와 분석인자 확대는 필수”라면서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라며, “특히 직업성 방사선 노출에 대해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윤영찬 의원 외 25인이 함께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