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해야 한다”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해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20.09.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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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규제 제한 위해 산업부 가이드라인 제시됐으나 법적 구속력 없어
“중앙정부·국회·광역지자체 차원 논의 통해 구속력 있는 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좁은 국토·인구밀도 감안할 때 향후 태양광사업 가용부지 확보 어려움 가중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충청남도가 지난 8일 주최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행사인 ‘재생에너지 입지규제-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중심으로' 온라인세션에서 ‘국내 기초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헌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이사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를 제한하기 위해 산업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는 가운데 근거 없는 이격거리 규제가 양산돼 왔다”며 “기초지자체에게는 태양광 보급 활성화보다는 지역 민원 최소화가 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허가권이 전적으로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태양광 이격거리 의무화는 해외 사례에서도 찾을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규제 방식으로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며 “특히 좁은 국토와 인구밀도를 감안할 때 향후 태양광사업 가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경락 이사는 “과도한 이격거리를 규정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 광역지자체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구속력 있는 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에 따르면 이격거리 설정 시 주민들의 민원 최소화가 주요 목적이며 입안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정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공장, 자원순환 시설 등 대표적인 혐오시설과 비교해 태양광의 이격거리 규제 수준은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된 국가는 자연보전 원칙이 명확한 농경지, 습지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안전·화재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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